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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협의회('10.10.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28 조회수 1490
  • 의원협의회(



 

1. 공지사항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1.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및

               시행령 제5조(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2. 제출대상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4급이상

  3. 내    용 : 등록의무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의 확인을 원할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동의확인을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4. 행정사항 : ‘10. 11. 15(월)한 의정담당 제출

중국 절강성 가흥시와의 교류추진

  1. 목    적 : 상호 도시 방문을 통한 교육·문화·경제·통상교류 확대 및 민간

               교류 지원 및 가흥시 집행부와의 교류를 통한 자치단체간 교류 방향 제시

  2. 방문기간 : ‘10. 11. 18(목) ~ 20(토), 2박3일

  3. 참가인원 : 총6명(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3명, 수행직원1명)

 

 

2. 협의(검토)사항

 ❏ (가칭)찾아가는 열린의회봉사단 운영

  1. 취    지 : 월 1회 관내 주요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

                    발로뛰며 봉사하는 의원상 정립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랑과 신뢰를 받는 시의회 구현

  2. 주요활동 : 매달 1회(13개 읍면동 순회 방문)

  3. 방문시설 : 무료급식소, 노인복지시설 등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1. 근    거 :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등

  2. 기    능

   ○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

  3. 임    기 : 2년

  4. 협의사항 : 의원 1명 추천(직전심의위원 : 박말태 의원)

3. 업무설명(보고)

    ❏ 낙동강변 폐기물 매립에 따른 상수원 공급대책 

     ◦ 설명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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