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입법예고

홈으로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17-08-14 조회수 778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를 제정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 법규명 :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준 의원 발의)
  2. 이유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붙임  1. 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이전 글 의원 발의 조례안 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