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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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원 발의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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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시의회 | 작성일 | 2017-08-11 | 조회수 | 686 |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양산시의회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예고문 1부 2. 조례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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