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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 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17-08-11 조회수 682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양산시의회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안건
 

연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이기준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경숙 의원

3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경숙, 김효진 의원

4

양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한옥문 의원

5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예경 의원

 

  1. 예고기간 : 2017년 8월 11일 ~ 8월 16일(5일 이상)

 

붙임  1. 예고문 1부

         2. 조례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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