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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0-05-22 조회수 467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0 - 7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연번

    안  건  명

    발 의 자

    1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3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박미해 의원 대표발의

    4

    양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해 의원

    5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림 의원

    6

    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식 의원

    1. 이유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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