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으로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24 | 조회수 | 621 |
양산시의회 공고 제2017 - 3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 예고 자치 법규명 :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첨부파일 |
|
다음 글 | 조례안 예고 |
---|---|
이전 글 |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