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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28 조회수 886

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028  

양 산 시 의 회 의 장


붙임  1. 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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