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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7 조회수 704

양산시의회 공고 제2017 - 4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227

 

양 산 시 의 회 의 장

 

예고 자치 법규명 :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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