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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18-03-16 조회수 845

양산시의회 공고 제2018 - 2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를 제정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 법규명
 

안 건 명

발의자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진부 의원 대표발의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한옥문 의원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차예경 의원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진부 의원 대표발의

  1. 이유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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