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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4 조회수 835

양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2」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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