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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616

양산시의회 공고 제2017 - 2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를 제정 및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223

 

양 산 시 의 회 의 장

 

자치 법규명

연번

안 건 명

1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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