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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