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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17-05-26 조회수 750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를 제정 또는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ㅇ 자치 법규명

연번

안 건 명

1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양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양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4

양산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6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붙임  1. 예고문 1부.

  1. 조례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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