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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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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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시의회 | 작성일 | 2017-05-26 | 조회수 | 750 | ||||||||||||||||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를 제정 또는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ㅇ 자치 법규명
붙임 1. 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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