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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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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시의회 | 작성일 | 2017-11-21 | 조회수 | 879 |
양산시의회 공고 제2017 - 12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조례를 제정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붙임 1. 예고문 1부 2. 조례안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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