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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2 조회수 697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예고

 

아래의 조례 및 규칙 등을 제정 및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22

 

양 산 시 의 회 의 장

자치 법규명

연번

안 건 명

1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4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5

양산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양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양산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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