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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18-01-31 조회수 1243

양산시의회 공고 제2018 -1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공개모집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조의2, 같은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주민대표)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131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모집개요

가. 공고기간 : 2018. 1. 31. ~ 2018. 2. 18.(19일간)

나. 신청기간 : 2018. 1. 31. ~ 2018. 2. 21.(22일간)

다. 모집인원

주민지원협의체명

모집인원

간접영향권 범위

양산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5명

◦양주동 : 경남아너스빌, 동원로얄듀크, 주공7단지

◦동 면 : 반도5차, 이지더원3차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10명

◦강서동 : 유산, 대동, 동리, 교통, 회현, 두전, 중리, 죽산, 화룡, 용선, 일동미라주, 협성강변타운

◦원동면 : 지나마을

라. 위원임기 : 2년(2018. 3. ~ 2020. 3.)

마. 주요업무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협의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응모자격 : 간접영향권 내 주소를 두고 다음 어느 하나의 결격 사유 없는 자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31.(수) ~ 2018. 2. 21.(수)[22일간]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 1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 관련 서류, 정보제공동의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양주동, 동면, 강서동, 원동면)

 

4. 기타 안내사항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주민대표)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그 결과는 2018년 3월 중 개별 통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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