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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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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레안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09 조회수 1268

제12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추가분)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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