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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제12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추가분)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