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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시의회 공인 재등록 및 폐기사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6 조회수 855
  • 양산시의회 공인 재등록 및 폐기사항 공고 이미지(2)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재동록 및 폐기사항을 아래(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17.2.16

2. 사용개시일 : 2017.3.1(폐기공인 폐기일 : 2017. 2.28)

3. 사유 :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공인 인영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에 따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4. 재동록 및 폐기공인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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