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공개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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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시의회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685 | |||||||||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0 - 1호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공개모집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주민대표)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모집개요 가. 공고기간 : 2020. 2. 11. ~ 2020. 2. 21.(11일간) 나. 신청기간 : 2020. 2. 24. ~ 2020. 2. 26.(3일간) 다. 모집인원
라. 위원임기 : 2년(2020.4.6. ~ 2022.4.5.) / 연임가능 마. 주요업무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협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24.(월) ~ 2020. 2. 26.(수)[3일간]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 1부, 경력증명 관련 서류(미첨부시 경력 불인정), 자기소개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원동면,동면,양주동,강서동)
4. 기타 안내사항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주민대표)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그 결과는 선정 된 자에게만 2020년 3월 중 개별 통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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