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공지사항

홈으로 > 의정활동 >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0-02-11 조회수 685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0 - 1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공개모집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조의2, 같은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주민대표)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211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모집개요

가. 공고기간 : 2020. 2. 11. ~ 2020. 2. 21.(11일간)

나. 신청기간 : 2020. 2. 24. ~ 2020. 2. 26.(3일간)

다. 모집인원

주민지원협의체명

모집인원

간접영향권 범위

양산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5명

◦동 면 : 반도5차, 이지더원3차 APT

◦양주동 : 경남아너스빌, 동원로얄듀크, 주공7단지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10명

◦ 원동면 : 지나마을

◦강서동 : 유산·대동·동리·교동·회현·미라주·두전·중리·죽산·

협성·화룡·용선 마을

라. 위원임기 : 2년(2020.4.6. ~ 2022.4.5.) / 연임가능

마. 주요업무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협의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응모자격 : 간접영향권 내 주소를 두고 다음 어느 하나의 결격 사유 없는 자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24.(월) ~ 2020. 2. 26.(수)[3일간]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 1부, 경력증명 관련 서류(미첨부시 경력 불인정),

자기소개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원동면,동면,양주동,강서동)

 

4. 기타 안내사항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주민대표)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그 결과는

선정 된 자에게만 2020년 3월 중 개별 통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양산시의회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공포(훈령)
이전 글 2019년 양산시의회 의원 겸직신고 현황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