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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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원 사직처리 및 궐원사항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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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시의회 | 작성일 | 2018-05-09 | 조회수 | 1021 | ||||||||||||||||
양산시의회의회규칙 제69조 제2항에 의거 의원 사직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궐원사항을 공지합니다.
■ 의원사직 처리 및 결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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