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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단위 대수 제7대
회기 제157대 의안번호 42
발의일 2018-07-04 발의자 구분 시장
발의자 시장
위원회 소관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8-07-04
상정일 처리일 2018-07-10
결과 부결
본회의 상정일 2018-07-13 의결일 2018-07-13
결과 원안의결
처리결과 원안의결
첨부파일
결과정리 1. 2018. 7. 10. 제15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된 안건이나,
2.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단서(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으로,
3. 2018. 7. 13.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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