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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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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단위 | 시 | 대수 | 제7대 | |
회기 | 제157대 | 의안번호 | 42 | |
발의일 | 2018-07-04 | 발의자 구분 | 시장 | |
발의자 | 시장 | |||
위원회 | 소관 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8-07-04 |
상정일 | 처리일 | 2018-07-10 | 결과 | 부결 |
본회의 | 상정일 | 2018-07-13 | 의결일 | 2018-07-13 |
결과 | 원안의결 | |||
처리결과 | 원안의결 | |||
첨부파일 | ||||
결과정리 | 1. 2018. 7. 10. 제15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된 안건이나, 2.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단서(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으로, 3. 2018. 7. 13.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