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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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상태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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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성추행 의혹 사건 보도에 관한 민원 답변(일괄) (1) | 양산시의회 | 2024-01-24 | 810 | ||
1476 | 성추행하는 사람 그냥 지켜만 보십니까... | 이○○ | 2024-01-18 | 276 | ||
1475 | '거부하지않아 괜찮은 줄 알았다?' 제정신입니까? | 오○○ | 2024-01-18 | 2 | ||
1474 | 정치란 무엇인가 | 오○○ | 2024-01-18 | 190 | ||
1473 | 주민소환제 1호 탄핵 가보자구 | 윤○○ | 2024-01-17 | 3 | ||
1472 |
시..도 정치인 해산이 답이다 여성공무원님 힘 내세요 ㅠㅠ 작성자의 요청으로 삭제된 글입니다. |
김○○ | 2024-01-17 | 5 | ||
1471 | 성추행 의혹이 있는 사람이 시의원? | 박○○ | 2024-01-17 | 2 | ||
1470 |
관두세요 의원님 작성자의 요청으로 삭제된 글입니다. |
박○○ | 2024-01-17 | 32 | ||
1469 | 김태우 성추행 하는 동안 다른 의원들은 뭐했습니까? | 엄○○ | 2024-01-17 | 280 | ||
1468 | 본이 되어야할 의원이 성추행이라니.. | 박○○ | 2024-01-17 | 175 | ||
1467 | 성추행 할시간에 일이나해라 | 김○○ | 2024-01-17 | 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