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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시민을 위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의원이되길 바랍니다
작성자 전○○ 작성일 2018-11-22 조회수 328
상태 답변완료
최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체육센터 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집행결정 대화단절을 일삼아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의원과 의회에 실망을 금할수가 없군요. 공단은 제대로 소통과 대화를 하지도 않고 언론플레이를 일삼고 의회는 뒤에서 방관하고 뒷짐진 의회의 모습은 과연 시민의 대표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회원들은 하루하루 자신들의 잘못된선택을 후회하다 못해 이제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양산시민이 제대로 선출한것이길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관할 발의한 의원들은 뒷짐지고 공단에게만 떠넘길것이 아니라 중제하고 해결할려는 의지를 보여 주길바랍니다.
부디 조금 남은 시민의 관용을 더이상 시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산시의회 2018.11.27일(10:11)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수영장장 강습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체육시설의 수영강습 시스템을 추첨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취지와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시의회 홈페이지 [의원/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변경안 시행 이후에도 수영강습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운영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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