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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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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2월 23일자 양산신문 보도(지역이기주의 외) 관련 게시글 공지사항입니다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19-12-26 조회수 1071

○ 먼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2019년 12월 23일자 양산신문 2면에 『서진부 의장 “지역이기주의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에 대한 저희 양산시의회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사 중 님비현상, 핌피현상 등에 대한 부분은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는 사자성어와 연계하여 언급된 내용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의원, 공직자, 시민이 다시 한번 의미를 새기고, 새롭게 나아가자는 의미로 발언한 것으로

 

- 우리시에 설치 예정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해당 폐회사를 사실확인은 하지 않은채 추측만으로 민감한 지역문제와 연결하여 허위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저희 시의회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것에 대해 지난 12월 24일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였으며,

 

- 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 등 법적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  이에 정정보도 여부 등 이후 상황에 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사태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와 지역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 양산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양산시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2019.12.27일(10:22) 수정 I 삭제
신문보도내용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산시를 위해 일하실분 맞나요?
양산시민들을 농락하는 이런 발언자체가 잘못된겁니다.
당장 사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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