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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발달장애아동을키우는부모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4-29 조회수 249
상태 답변완료
저희부부는두아이를키우고있습니다첫째가30개월인데눈도못마주치고말도하지않고불러도아무반응이없어병원에가서진료를봤는데심각한수준이라고언어치료와감각치료를서두르라고하더군요언어치료와감각치료를알아본바총합매달70정도나간다고하여저혼자버는가계형편으로는엄두가나지않아시청에문의하였으나매년1월경시청홈페이지에바우처지원사업을공지하는데마감이되었고다른한가지사업은대기가50명정도남았다고하네요제사정을얘기하자우리시에서는어쩔수없고다른지역을알아보는외에방법이없다고하네요저같이가계형편이좋지못한사람들은심각한발달장애를가진자녀치료가불가능한건가요??시청직원은예산관련한사항은비단시의문제가아니라범국가적인문제라고안내하며도움드리지못해죄송하다고하는데저같이가계사정이어렵고장애를가진부모들은이런상황에서대기하는외에는전혀치료를받을수없습니까??저희집,차사는것도아니고자녀가심각하다는데대부업대출받아서치료를해야할판국입니다저같은사람들이많이있을것이라생각하는데양산시에서문제해결을할필요성도있다고생각이나서어렵게글을작성했습니다시정운영에참고바랍니다
양산시의회 2019.05.08일(17:40)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하여 주신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민원사항에 대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을 요구한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사회복지과)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 우선 발달재활서비스는 양산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신청자에게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교부하는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예산 또한 복지사업 및 수요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 우리시는 2016년 5억9천만원, 2017년 6억7천만원, 2018년 7억9천만원, 2019년 8억5천만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을 매년 증액 확보
하고 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또한 총 사업비를 작년 대비 3억원 증액하였으나 지속적인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서비스 수요증가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즉시 서비스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우리시는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기자 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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