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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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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 교통비 지원
작성자 정○○ 작성일 2019-11-30 조회수 839
상태 답변완료
다자녀가정 지하철 및 버스비 50% 할인 안되나요
인근 부산처럼 다자녀 혜택이 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 2019.12.12일(18:00)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다자녀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392-3623) 및 교통과 대중교통팀(☎392-3432)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다자녀 가정의 지하철 및 버스비 할인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먼저 다자녀 가정 지하철 할인은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산시민 다자녀가정에 한하여「가족사랑카드」로 부산도시철도
성인기준 50%를 할인(1회권, 환승 적용불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양산시민 다자녀가정에도 할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양산시민의 사용분 확인을 위해서는
부산도시철도 역 전체 무인발급기 교체 등으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정책에 따른 다자녀 할인 혜택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다자녀 가정에 도시철도 요금 할인 적용은 어렵다는 답변을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통비 할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광역시 등에서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할인혜택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버스요금의 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10조에 따라 중‧고등학생(청소년) 및
초등학생(어린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만의 정책결정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의 대중교통 요금정책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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