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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3교대 근무자는 자유수영도 못하네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8-11-26 조회수 640
상태 답변완료
저희 남편은 3교대를 하는 공무원입니다.
회원으로 어떤 반에 등록하여 꾸준히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요...

그래서 자유수영을 하는 시간에 한번 씩 국체와 주편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전날에 근무 상황과 여건에 따라 낮에는 잠을 자느라 못갈 때도 있고, 주간 근무를 하는 날에는 잠깐 있는 저녁 7시에 갈 때도 있습니다.

저희 남편처럼 근무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여 고정으로 다닐 수도 없는데 자유수영 마저 못하게 하십니까?
결론은 지금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고하는 일반 시민이 많으니 공무원, 공기업 사람들의 신고는 안받는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말이 안되는 상황인 걸 인지 하십시오.
똑같은 답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답 해주세요~~~!!!
양산시의회 2018.12.07일(13:18)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양산시 체육시설 자유수영 축소와 관련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을 요구한바

- 현재 국민체육센터의 자유수영은 8시∼9시, 12시∼16시, 19시∼20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19년 1월부터 기존 평일 19시 자유수영 시간을 수영강습
대기자 해소를 위하여 강습으로 운영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지역여건·시설환경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따라 운영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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