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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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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시의원 님.
작성자 이○○ 작성일 2018-10-19 조회수 292
상태 답변완료
왜. 어뗗게 생각을. 하셨는지 6개월 마다 추첨이최선의방법입니까?
입니까? 수영강습. 6개월만에 모두. 배울수 있습니까?기존 강습하는 사람은 양산 시민 아니죠
사람은양산사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왜왜 왜 누구를 위한
결정 일까요? 기초반 들어가기 힘들단 말만 듣지마시고 강사선생님 지금 강습받늕주민들. 의견 들어주세요
증산 인구가 많습니다. 수영장 건립 추천 합니다

양산시의회 2018.10.29일(15:30)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민원과 관련하여 시설관리 공단 주재로 주민편익
시설(2018. 10. 25. 15:00), 국민체육센터(2018. 10. 26. 14:00)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수영강습 회원 10여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여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결정사항에 관하여는 추후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본 게시판 (의원/의회에 바란다)에 공지사항 게시글로 일괄 공지해드릴 예정이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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