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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토요 수영 유료화 반대
작성자 허○○ 작성일 2018-11-23 조회수 297
상태 답변완료
제가 3년전 처음 수영 등록 할때 토요일도 무료로 수영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관에도 임시로 토요수영 무료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웅상체육센터 설립 할때 홍보 한다고 홍보용으로 잠깐 무료한거라고 통보만 받았습니다. . 잠깐이 5년 입니까.. . 저희도 생각이란걸 하는 사람입니다. . .
어디에도 이렇게 통보만 하는 수영장은 없을껍니다. . .기존 회원을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토요 수영 유료화 폐지해주세요
양산시의회 2018.12.07일(13:08)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토요 무료 수영 폐지와 관련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을 요구한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 [별표5]에 따라 수영강습 이용시(월∼금)에는 월 이용료 납부, 토요일 수영장 이용료는 일일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나, 현재까지 주5회 등록회원들에게는 토요일 무료 이용 혜택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 현재 양산시 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스포츠센터 토요일 자유수영 이용 인원도 증가함에 따라 일반 이용자들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무료입장 혜택을 폐지하게
된 것이며,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14개 구 및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수 토요일 수영 유료 이용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역여건·시설 환경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따라 지역마다 운영방법이 상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현재 국민체육센터의 자유수영은 8시∼9시, 12시∼16시, 19시∼20시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19년 1월부터 기존 평일 19시 자유수영 시간을
강습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수영 강습 대기자 해소를 위함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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