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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양산시 기본재산공제액 개정요청
작성자 윤○○ 작성일 2018-05-07 조회수 431
상태 답변완료
기초연금법 개정요청(양산시 기본재산공제액 개정)
현재 :

실매매가격 공시가격 재산세 기본공제액
조성하이츠(부산시 사하구) 2억4,000 1억5,400 95,370원 1억3,500(대도시)
롯데 낙천대(부산 북구) 2억9,000 1억7,900 102,980원 1억3,500(대도시)
경남아너스빌(양산시 남부동) 2억4,000 1억5,700 139,020원 8,500(중소도시)

1. 개정요청의 대상


2. 문제점
기본재산공제액이 대도시, 중소도시로 나눠져 그 공제액을 달리하는 이유는 집값의 차이 때문이다.

중소도시에서 살든 사람이, 대도시인 서울에 가서 똑같은 수준의 평수의 집에서 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공제액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대도시의 집값은 인근 중소도시보다 비싸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령, 경남 양산시의 집값은 5분거리의 접경지역인 대도시 부산보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비싸고,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산이나 울산은 광역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3,500만원 공제를 받고 있고,
언제쩍 얘기인데 현 상황과 전혀 맞지 않게 아직도 양산시는 중소도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도시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8,500만원 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산에서 공시가 1억3,000만원 집에서 살다가 퇴직하여 양산의 같은 가격대로 이사를 올 경우에는 기초연금수급자에서 탈락되고 반대로 양산 거주 사람이 기초연금수급자가 되기 위하여는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는 같은집 혹은 더 좋은 집에 살고도 혜택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위와 같이 양산이라는 중소도시에서 재산세는 더 내고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등에서 혜택은 제외되는 세상에 이런 문제 많은 법이 아직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단순분류해놨기 때문에,
경남 양산시를 비롯한 여러 곳에 사는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3. 해결방안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년 각 도시별로 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단순 분류하여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줄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국토해양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매년 각 도시별로 더욱 세분하여 기본재산공제액을 발표해야 한다. 또는 각 도시별 차등을 없앤다.
이러한 불합리한점 시정을 위하여서는 제주시처럼 우선 지자체 자체에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효과
각 도시별로 균등한 기본재산공제액을 발표하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든 기초 사회보장 헤택 수급자의 삶의 수준이 모든 사람에게 원래 취지대로 균등해 질 것이다.

위와 같이 개정하여 모든 국민 특히 양산시 같은 중소도시가 기초연금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7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18.05.21일(17:29)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과 관련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마련 등을 요구한 바,
-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양산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에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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