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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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답글] 관련된 회의자료라도 공개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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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시의회 | 작성일 | 2019-09-16 | 조회수 | 233 |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변경과 관련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가 표시되어 있는 회의자료를 공개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변경 관련 예산의 예비 심사를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아래에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항상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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