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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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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제 건강을 해치는 양산시..
작성자 김○○ 작성일 2018-10-21 조회수 241
상태 답변완료
전 디스크 환자라 이것저것 해보고
수영이 가장 적합한 운동이었고.
올해 3월부터 다니며 정말 많이 좋아지고 체력까지 올라서
한참 즐겁게 수영을다니고있는 일반인입니다.
금요일에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않는..
수영선수들도 몇년 몇십년에 걸쳐서 하는 장기간 운동인 수영을 6개월과정으로 뽑는다니 .. 운동을 배우라는건지 그냥 시간떼우러 나오라는건지..동네 공원에있는 운동기구쯤으로 생각하시는지..
본인들이 왜 혈세낭비라는 소리를 그리 들으면서 늘 똑같은 소리 들으시며 일하시는지 이번일로도 느낄수있었습니다.
민원에 시달리는것도 보통일이 아닌줄 알지만 왜 시달리는지..생각을 해보면 좋을텐데 ..
엊그제 등록한 사람도 나가라니..기가차서..
거기계신분들도 6개월졸업제하시고 6개월마다 새로운 직원뽑아도 이런일은 안생길거같습니다.
납득이 가야 이해를 할텐데..이게 이해되는문제인지
그럼 최소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줬다면 좀 낫지않았을까.
등록만하고 출석률 낮은사람을 빼야지.
아님 몇년이상 장기 등록자들을 졸업시키든지.
반이 많으니 레일하나는 매번 초급라인을 하나 뒀어도 이런일이 생길까요?
여기저기수영장다녀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진짜 말이 안나오다못해 잠도 안옵니다.
6개월에 무엇을 배울수있는지요?
공무원도 6개월만 공부하면 될수있는건가 싶네요
이제 재미붙인 운동인데 갑자기 하지말라니 우울증이 밀려옵니다.
진단서 끊어 내면 도움이 되려나요 ....
진짜 지금도 잠못자고 이러고있는 내 시간은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저희가 무료로 공짜 수업들은것도 아니고
수업비를 조금 올리면 등록후 나오지않는 유령회원들을 걸러질텐데..
탁상행정이 이런건가보네요..
안타깝습니다.
민원 글을 다 읽기나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내용도 금요일에 카더라식으로 퍼트리는 방식자체도 진부하고 치졸스럽기까지.....
양산시의회 2018.10.29일(15:47)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수영장 강습 민원과 관련하여 시설관리 공단 주재로 주민편익시설(2018. 10. 25. 15:00),
국민체육센터(2018. 10. 26. 14:00)에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수영강습 회원 10여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여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결정사항에 관하여는 추후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본 게시판 (의원/의회에 바란다)에 공지사항 게시글로 일괄 공지해드릴 예정이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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