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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경남양산시지역자활센터-강제노역장
작성자 전○○ 작성일 2019-08-22 조회수 1005
상태 답변완료
경남 양산지역자활센터에 1년 가까이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장애인, 65세를 바라보는 연령층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자활센터의 목표인 자활을 도모하는데 애로사항을 느껴 양산시 자립지원과에 43명을 관리할 수 있는 임가공용역 작업관리자등을 요청하고 투명성이 있는 자활사업단 매출액관리와 자활사업단 매출에 대한 수익배분, 제반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게재하였으나 일시에 거절당하였습니다.
43명이나 되는 자활구성원들이 임가공 작업 카트 적재등으로 좁고 좁은 자활서비스 임가공용역장에서 자활구성원들은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를 물건들을 작업만 하고 있는 실태가 자활이 아닌 그래도 젊은층에 속하는 일부 자활구성원들에게만 "강제노역장화"를 만들어 서로 일하지 않으면 나이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일하지 않는다고 지적질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늘 대기하며 작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관심도 없는 자활구성원들이 월 작업관리자가 되어 일부구성원들에게만 작업량을 더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근로를 제공하는 목적은 자립도모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경로층들은 자활서비스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임가공용역에 대한 자활매출액개념도 없어 본인들이 하는 임가공작업량도 품목도 자활구성원들은 적어놓지 않아 매출액, 작업수량등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자활 서비스 사업단의 자활취지를 분리해 자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기한 65세 가까운 구성원들, 장애인들, 근로능력이 있지만 7시간이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자활구성원들만 차지하는 공동작업장 자립지원팀만으로 구성을 해 순수 공동작업장화해 무늬만 자활서비스단으로 운영을 양산시에서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자립도모"라는 희망을 걸고 1년 가까이 6시간~7시간 동안 50분일하고 10분 쉬고 하는 강제노역 분위기를 느끼며 일하는 중 국민신문고에 최소한 자활구성원들끼리는 합의가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자활매출에 대한 수익구조등 관리운영방안등 문서화등 대해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양산시의 책임없는 답변은 무관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자활구성원(노약층, 장애인층등)들과 계속 "싸움질"하며
일부구성원에게 "강제노역장"화 되어 명색만 "자활"이고 자활구성원은 7시간 일하고 한시간 시장임금인 @8350원치도 못버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작업장이 일부 구성원들에게 "노동력 착취"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염려해 자활사업과는 거리가 멀기때문에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지 말라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무관심이 합의가 될 수 없는 공동작업장에서 작업연수가 상관없이 임가공용역 작업에 대한 기본 운영방법(임가공용역 입고/출고/일일작업량 / 매출액관리등 일일 매출액에 대한 정산및 공시)가 없이 무조건 작업해야 하는 일부구성원들에게만 "강제노역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자활구성원들에게는 경기불안정속에서 조건부근태만 시키면 되는 작업장으로 알고 있고 일부 자활구성원은 자활 사업장의 통제관리자를 자활서비스 구성원도 아닌 사무실 관리자를 작업반장으로 알고 있는 자활구성원도 있습니다.

양산시의 "젊은층" "출산층"에게만 쏟아붓는 복지예산은 계속
국가및 양산시 주민의 세금으로 자활과는 거리가 먼 기초수급자들을 적선을 받으며 살아가길 방치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양산시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양산시 의회와 양산시 자립지원과가 묵인하여 일부자활근로단을 시장으로 진입되지 않는 "강제노역장"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산시의회 2019.08.28일(11:44)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하여 주신 양산시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한 민원 사항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 먼저, 양산시지역자활센터와 관련된 업무는 우리시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의료팀(☎392-3672)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관련부서로 잘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내용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검토받은 내용입니다.
-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따라 시·군·구별 1개 센터를 지정(보건복지부)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가 2001.7.1.부터 지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에 따라 자활사업을 위탁시행하여 센터장
포함 6명의 종사자가 7개 사업과 통장사례관리, 자활교육, 취업알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단별 작업관리자 배치는 현실
적으로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선·발전 시킬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례관리와
함께 개인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기능습득·근로기회 제공 등 자활을 돕는 사회복지 이용시설로

- 자활사업의 참여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으로 생계
급여를 수급하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원,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차상위자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가로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특성에 따라 사업유형에 맞는 자활사업(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자활사업을 통해 동료간 협업하면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 또한 자활사업의
목적이므로, 자활취지를 분리해 양산시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43명이 참여하고 있는 아름드리 자활사업단은 자동차부품조립관련 부업을 공동으로 작업(자활급여 외 자립성과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참여자들간 똑같은 양을 근무하고 같은 시간에 일을 끝내기를 희망함)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매출액이 정부지원 총사
업비(인건비+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여야 하며 모든 매출액이 참여자의 수익금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 2019년 자활사업안내(Ⅰ) p99∼110에 따라 매분기마다 매출정산보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따라 다음 연도 3월 3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
(사업단의 매출·수익금 관리 점검)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출액 사용
: 매출적립금(아름드리 예산의 사업비만큼 적립하여 내일키움통장장려금20%+자활기업창업자금60%+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20%)+수익금(내일
키움통장가입자에게 최대 월15만원+사업단 참여자에게 월 최대 20만원 자립성과금 배분)+수익잉여금(자활기금적립)
※ 참여자 지원액
: 자활급여+내일키움통장장려금적립+내일키움통장가입자 최대 월15만원(분기별지급)+자립성과금 최대 월20만원(분기별지급)

○ 양산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담당부서와 논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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