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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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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추첨제 결사 반대
작성자 최○○ 작성일 2018-12-04 조회수 443
상태 답변완료
국체 추첨제 때문에 여기 저기 시끄럽네요
국가 돈으로 해결해야하는 공공 체육센터부터 해결하세요

저녁7시 자유수영 없애서 신규반 개설 토요수영 무료폐지 각반 통합 정원늘려서 매시간 신규반모집 ~1년동안 기존회원은 양보할만큼 하고 1년뒤부터 추첨제하겠다??????
20년도부터 1년 추첨제 백지화해주세요
양산시의회 2018.12.17일(08:52)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수영장장 강습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체육시설의 수영강습 시스템을 추첨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취지와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시의회 홈페이지 [의원/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변경안 시행 이후에도 수영강습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운영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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