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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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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민원 답변(일괄)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19-11-19 조회수 1826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하여 주신 양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민원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먼저, 양산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관련된 업무는 우리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392-2332)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관련 부서로 잘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내용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검토받은 내용입니다.

 

- 본 사업은 민간[(주)경동도시가스, SK건설, 한국중부발전]에서 주도하여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20년간 임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

  통상자원부에 의해 2018.6.29. 발전사업 허가가 난 사항으로,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명칭은 ‘케이디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이며 동면

  석산리 640-28 일원에 19.8MW, 5,800㎡ 규모로 설치 예정입니다.

 

- 발전사업 허가 시 우리 시에서는 발전시설 예정부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쓰레기소각장·지역난방시설

  등이 집단화된 지역으로 기존에 허가된 열병합발전시설이 추진 중에 있어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사업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산업

  통상자원부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부적합 의견에도 불구하고 허가한 사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문의 결과, 발전사업 허가 시 수용성(주민동의)은 발전사업 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17년도에 지자체 및 주민 집단민원만으로 불허가 한 사례가 있었으나 소송에서 패하여 허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 외 개별법에 따른 우리 시에서의 인·허가된 사항은 없으며, 학교주변에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제한시설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검토 기관인 교육청 협조, 자체검토 및 산업통상자원부 서면

  질의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5월 23일 강릉 폭발사고는 수소저장탱크 3기가 폭발하여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본 사고는 강릉테크노파크 내 벤처공장에서 태양광발전시설로 전기생산 및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만들고 이를 가스저장탱크에 보관 

  하였다가 수소를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다시 전기를 발전시키는 시설이며, 우리 시에 설치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은 수소를

  비롯한 가스 저장탱크 자체가 없어 폭발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민설명회는 사업자[(주)경동도시가스]를 통해 확인 결과 현재 마을·아파트 대표와 협의하여 시간과 장소를 조율 중에 있으며

  주민대표를 통해 사업자에게 요청하시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설명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작한 설명자료 및 국·내외 설치 사례를 첨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담당부서와 논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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