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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수영장 시설이용에 관해서 불만 입니다.
작성자 차○○ 작성일 2019-01-05 조회수 420
상태 답변완료
자유수영 시간 왜 줄입니까?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자유수영시간 늘린다고 한것 같은데
신규반을 위해서 자유수영 다니던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아 갑니까? 19시 자유수영 시간조차 없어졌던데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는게 기회의 균등입니까?

저녁 시간 신규반 인원 및 기존회원도 절반정도 밖에 안나오는것 같던데 정말 어이없네요.
기회의 균등이라는게 자유수영 다니는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건가요?

기회의균등을 위해서 모든 강습수영을 폐지하고 자유수영으로 운영요청 드립니다.
양산시의회 2019.01.24일(10:46)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수영장 시설이용에 관해서 불만입니다.」 와 관련하여 양산시에 답변을 요청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스포츠센터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강좌의 수강 수요 증가로 대기인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새벽, 저녁시간대 수영 초급반 신규 수강에 대한 민원 및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운영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저녁 7시 자유수영 1레인(정원 15명) 운영에 있어 수영실력의 상이한 이용자들의 혼용으로 안전사고 및 이용 불편이 자주 야기 되었고, 저녁시간대
신규초급반 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 많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해당시간대 자유수영 운영을 폐지하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레인여건, 재등록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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