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9-02 조회수 278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건에 대한 승인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 아래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을 통해 승인 취소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사업비 19억 2,000만 원 중 4억 2,000만 원이 2019년 예산으로 확정되었고~"
이 내용의 뜻은 이미 예산 집행이 진행 중이라는 뜻인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감사 합니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19.09.04일(17:57)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여 주신 청원 심사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 먼저 해당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예산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총사업비 중에서 2019년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액이 의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 해당 부서에서 확정된 예산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을 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참고로,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변경의 건)은 2019년 4월에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확정된 예산의 일부가 지출
된 바 있으므로 현재 예산이 일부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검토보고 내용에 관해서는 양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392-866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항상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의회에서 승인된 회의록의 날짜를 부탁합니다~
이전 글 주민지원과(자립의료팀 답변)-경남지역자활센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