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주민지원과(자립의료팀 답변)-경남지역자활센터
작성자 전○○ 작성일 2019-08-22 조회수 305
상태 답변완료
양산시의 적극적인 도움요청을 위해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을 함께 게재합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연락처) ***(055-392-*222)
신청번호 1AA-1906-875194
접수일 2019-06-28 09:29:2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6-947098

처리결과 안내
답변일 2019-07-05 11:06:44

처리결과 안내
◯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경남지역자활센터-수익구조 컨설팅요청(아름드리사업단)’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활급여로 지원하고 있는 전문가의 컨설팅은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아름드리 사업단은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으로 향후 자활기업으로 인정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 문의사항 : 자활구성원 자체가 장애인, 노약층이 절반이라 자활시장형으로 진입할 수 도 없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함에도 거절함***

◯ 또한 아름드리 사업단은 사회서비스형(매출액이 총사업비(인건비+사업비)의 10%이상 발생)으로 자활근로 예산의 사업비만큼 사업단 매출액으로부터 적립하여 매출적립금(내일키움장려금 20%, 자활기업창업자금 60%,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 20%)과 수익금(내일키움수익금50%, 자립성과금50%)으로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원인 문의사항 : 일부구성원들이 하루 6시간~7시간을 일해도 하루 평균 2000원밖에 못벌음(매출단가가 1시간작업=700원)***

◯ 아울러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 및 창업을 통한 탈수급으로 자활을 도모하는 자활급여로

***민원인 문의사항: 모든걸 구두상으로만 해결해 작업관리에 대한 기술, 매출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구성원이 다수임****

◯ 우리 시에서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하여 7개 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나 참여자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3명의 자활구성원이 자활사업에 대한 주도권 자체가 전혀없어 각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구성원들간 면담을 주도해나갈 수 없고 양산시 주민지원과는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음***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의료팀(☎055-39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민원인 문의사항 : 원할한 자활근로 운영을 위해 자활서비스 사업단 운영에 대한 양산시의 명확한 규칙과 자활구성원의 공동작업장 운영방침을 문서화해 구성원들의 원활한 공동작업과 매출액 관리를 할 수 있는 작업관리자를 양산시에 지원요청함***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문의 드립니다~
이전 글 경남양산시지역자활센터-강제노역장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