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의회에서 승인된 회의록의 날짜를 부탁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9-05 조회수 260
상태 답변완료
"앞의 게시글 "문의 드립니다"에서
"○ 먼저 해당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예산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총사업비 중에서 2019년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액이 의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의회 회의록의 날짜와 의사일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 2019.09.06일(16:03)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심의 및 의결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2019.3.4. 제160회 제1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 2019.3.7. 제160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2019.3.8. 제160회 제2차 본회의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양산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예산을 심의 의결한 내용이 없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전 글 문의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