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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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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정도 혼란이면 체육시설관리자들 직무유기아닙니까?
작성자 이○○ 작성일 2018-11-26 조회수 495
상태 답변완료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양산시는 꾸준히 인구증가추세였고, 그로 인하여 수영장 신규가입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이제서야 이런 혼란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꾸준히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자르는 등 이해하지 못할 대책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주어져야하는것이 아닌가 여쭤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수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울분을 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산시의회 2018.12.17일(08:51)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수영장장 강습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체육시설의 수영강습 시스템을 추첨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취지와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시의회 홈페이지 [의원/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변경안 시행 이후에도 수영강습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운영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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