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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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토요수영 무료폐지와 저녁7시 자유수영 폐지 기존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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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8-11-22 | 조회수 | 335 |
상태 | 답변완료 | ||||
토요수영이나 저녁수영 이용 안하는 분들도 있으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누리던 기본혜택!이며 일방적 통보로 폐지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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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양산시의회 2018.12.07일(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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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토요 무료 수영 폐지와 관련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을 요구한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 [별표5]에 따라 수영강습 이용시(월∼금)에는 월 이용료 납부, 토요일 수영장 이용료는 일일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나, 현재까지 주5회 등록회원들에게는 토요일 무료 이용 혜택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 현재 양산시 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스포츠센터 토요일 자유수영 이용 인원도 증가함에 따라 일반 이용자들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무료입장 혜택을 폐지하게
된 것이며,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14개 구 및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수 토요일 수영 유료 이용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역여건·시설 환경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따라 지역마다 운영방법이 상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현재 국민체육센터의 자유수영은 8시∼9시, 12시∼16시, 19시∼20시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19년 1월부터 기존 평일 19시 자유수영 시간을
강습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수영 강습 대기자 해소를 위함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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