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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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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에서의 흡연피해 대책 마련
작성자 이○○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280
상태 답변완료
공기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양산에 이사온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장점을 고루 갖춘 조용한 곳이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피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아파트)이라는 곳이 여러 편리와 불편을 동시에 가진 곳이지만 그래서 더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주거하는 곳은 금연아파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금연아파트가 공동구역인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동구역이라 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고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구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안에서 피는 담배가 환풍기를 통해 이웃에 전달 되거나 발코니에서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가 큽니다. 소음의 경우에도 내 집에서 떠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하듯 담배 역시 연기로 인한 건강의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역시 권고의 대상이 되지 않나 합니다. 현 금연아파트의 기준이 공동구역이다보니 사실상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도 내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예를 들면 구간을 새로 추가한다거나 담배로 인해 피해를 준다면 즉시 금지해야 한다 등). 소음처럼 담배도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술집이나 공원에서도 금연을 합니다. 처음에 반발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봅니다. 담배 역시 내 집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피는 자유행위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역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금연아파트이든 아니든 담배로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보건소에서(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금연을 단속한다고 압니다) 권고조치를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흡연은 안된다 라고 조례에서 규정했으면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방치할 게 아니라 불편을 개선하는것 또한 삶의 질이 높이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민한 문제인 흡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숙고하셔서 개선점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양산시의회 2019.10.16일(13:24)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공동주택에서의 흡연피해 대책 마련”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392-5114)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베란다, 화장실 등 공동주택 내 개인 거주 공간은 공용공간이 아니므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의 제·개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 교육을 양산시 보건소에 요청할 경우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관련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보건복지부 2019년 금연구역지정·관리업무지침】
금연구역 법령해설 55p
* 공동주택(금연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용구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화장실 등 공동주택 내 개인 거주 공간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태 내 실내 흡연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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