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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예산을 심의 의결한 내용이 없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9-07 조회수 249
상태 답변완료
앞 질문(939번)의 답변에서 웅상야구장 조성에 따른 20019년도 예산이 아래의 의결 일정에서 이루어 졌다고 답을 주셨으나 아래 의결일정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관련 내용을 찿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부탁 드립니다~
- 아래 -
○ 2019.3.7. 제160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양산시의회 2019.09.09일(17:31)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여 주신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는 사전에 시의원 각자의 충분한 검토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건별로 질의 응답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의 각 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관하여서만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내용을 질의하고 설명을 듣게 됩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항상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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