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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18-11-23 조회수 675

양산시의회 공고 제2018 - 10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를 제정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 법규명

    안 건 명

    발의자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식 의원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이종희 의원

    대표발의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혜림 의원

    대표발의

  1. 이유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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