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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19-05-27 조회수 657

양산시의회 공고 제2019 - 8 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연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종포 의원

2

양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이장호 의원

3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최선호 의원 대표발의

4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식 의원 대표발의

  1. 이유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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