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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19-11-22 조회수 708

양산시의회 공고 제2019 - 14호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예고

 

아래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연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진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진 의원 대표발의

3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안

정석자 의원

4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종포 의원

5

양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혜림 의원 대표발의

6

양산시 한글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미해 의원

7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이용식 의원 대표발의

8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선호 의원 대표발의

9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희 의원

10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이장호 의원

11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정 의원

  1. 이유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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