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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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례안 예고(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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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0-28 | 조회수 | 887 |
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붙임 1. 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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