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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324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1 - 7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연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효진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안

서진부 의원 대표발의

3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용식 의원 대표발의

4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진 의원 대표발의

5

양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김효진 의원 대표발의

6

양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식 의원 대표발의

7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최선호 의원

 8  양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정숙남 의원

 

2. 개정이유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3. 주요내용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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