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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336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1 - 11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양산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1. 자치법규명

연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3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4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김태우 의원 대표발의

5

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장호 의원 대표발의

6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7

양산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림 의원 대표발의

8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정석자 의원

9

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정숙남 의원 대표발의

10

양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선호 의원 대표발의

11

양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김태우 의원

12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13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혜림 의원 대표발의

14

양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최선호 의원 대표발의

15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문신우 의원 대표발의

16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17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혜림 의원 대표발의

18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호 의원 대표발의

19

양산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해 의원 대표발의

20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식 의원 대표발의

21

양산시 멸종위기 고리도롱뇽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박미해 의원 대표발의

22

양산시 농로 관리 조례안

김효진 의원 대표발의

 

  1. 이유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편번호 : 50624

※ 주소 : 양산시 중앙로 39 (의회사무국)

※ 전화 : 392-8622, 팩스 : 392-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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