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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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시의회 | 작성일 | 2023-02-28 | 조회수 | 355 | |||||||||||||||||||||||||||||||||||||||||||||||||||||||||||||||||||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3 – 1 호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예고
아래의 조례 및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양산시의회의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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