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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3-02-28 조회수 355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3 – 1 호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예고

 

아래의 조례 및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양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연 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3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4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훈 의원 대표발의

5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규 의원 대표발의

6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태영 의원 대표발의

7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훈 의원 대표발의

8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호 의원 대표발의

9

양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최선호 의원 대표발의

10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정성훈 의원

11

양산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용근 의원 대표발의

12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석규 의원 대표발의

13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종포 의원 대표발의

14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김석규 의원 대표발의

15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종포 의원 대표발의

16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순희 의원

17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태영 의원 대표발의

18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판조 의원 대표발의

19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

20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원 의원 대표발의

21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태영 의원 대표발의

  1. 이유 : 붙임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바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편번호 : 50624

※ 주소 : 양산시 중앙로 39 (의회사무국)

※ 전화 : 392-8622, 팩스 : 392-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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